[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다둥이 가정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서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출산율 장려 차원이기도 하다”면서 “다둥이의 정의나 할인대상자, 보험료 할인폭 등은 향후 각 보험회사가 경험통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1.22명으로 매우 저조하다. 그럼에도 출산을 장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전무한 실정인 점을 감안해 이같은 상품을 장려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사고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체 금액만을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왔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안내하게되면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일부 병원에 의한 과잉진료 방지 등 보험금 누수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공시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보 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연소득 4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의 저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판매 실적은 지난 2012년 6만2580건에서 2013년 6만5951건으로 증가했다가 6만1872건(2014년), 5만4767건(2015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면채널 및 온라인채널의 상품설명서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및 구비서류 설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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