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세 살배기 아들과 ‘자살기도’를 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우울증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33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A씨는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등지려고 했다. A씨 남편은 전에도 자해와 ‘자살기도’를 했던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다급하게 달려왔다. 굳게 잠긴 현관문 쪽에서는 메케한 연기 냄새만 날 뿐 인기척은 없었다.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집안을 살폈고, 방에서 발견된 아들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거실 바닥에 쓰려져 있던 A씨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일주일 뒤 의식을 되찾았고 건강을 회복했다. 가족들은 이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남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A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고심했지만 결국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창문 밖으로 연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 틈을 막아놓은 점 등으로 미뤄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거실에서 피운 연기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다. 모두 내 책임”이라며 뒤늦게 후회했다.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아이만은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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