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2일부터 지역내 2만206필지에 대한 ‘2016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함께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열람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노원구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당 토지 가격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2일까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기간 중 21일과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차례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와 상담 가능하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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