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이정호)는 정 고문 등 36명이 “민청학련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등으로 정식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정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잡혀갔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민청학련 연루자들 대다수는 민주화 이후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국가에 의해 자행된 불법구금 및 고문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총 9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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