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 3곳 지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모(52) 씨는 월 300~600만원을 주고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린 다음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4년간 총 30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결국 이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법조비리 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이달 4일자로 법조비리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형사2단독(나상용 부장판사)과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 등 총 3곳이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이씨 사건 역시 현재 형사2단독 재판부가 맡아 심리 중이다.
전담재판부는 변호사법 109조가 적용되는 법조브로커 사건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하거나 기타 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해 기소된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은 전담재판부 지정을 통해 사건의 처리속도를 높이고, 균등한 잣대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최근 법조비리 범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4년 9월부터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통해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법무부도 지난해 10월부터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