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슈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을 상대로 지난달 3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임금체불 등 소위 사업주의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인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사건을 제기하는 일이 중요하다. 운전기사 폭행으로 논란이 된 대림산업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아직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아 폭행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고소ㆍ고발장 등을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 이후 감독관은 사건을 제기한 당사자와 피의자(피진정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고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먼저 체불금액을 확정된 날로부터 25일 이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한다. 고용주가 이 기간 내 체불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하지만 시정 기간 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다시 피의자 심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정한 후 해당 고용주를 검찰에 송치한다. 이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폭행도 사실관계 조사 후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피의자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검찰에 송치된다. 폭행의 경우 판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임금체불보다 형이 무겁다. 특히 임금체불은 사실이 확인돼도 신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고소장을 취하할 경우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처리돼 사건이 종결되지만 폭행은 법 위반혐의가 확인된 경우 신고인이 고소장을 취하해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밖에 고용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ㆍ기타 징벌 등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고용주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