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상호저축은행등의 속칭 ‘꺽기’ 행위가 금지된다. 경제 규모의 확대를 고려해 개인에 대한 대출 가능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등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해약ㆍ인출을 제한하는 속칭 ‘꺽기’행위가 금지된다.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의 꺽기 행위는 이미 금지돼 있는 상황이지만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그간 꺽기 문제가 방치돼 왔다.

특히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ㆍ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꺽기’로 간주해 제재하게 되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대표자에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행위도 감독규정에 따라 ‘꺾기’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늘릴 방침이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바뀌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3년간 불법ㆍ부실 신용 공여로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명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러나 임원이 해임 권고 받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증선위에 감사인 지명 의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