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으로 1만원이던 데서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져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무료 수준이었던 수수료(인지대)가 올 7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그간 재산분할 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수수료가 1만원으로 똑같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 수수료를 민사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가사소송사건 수수료 규칙을 변경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재산분할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민사 사건에서 10억원을 청구하면 405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100억원을 청구할 경우 3555만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소가에 1000분의 4을 곱한 금액에다 5만5000원을 더한 값이, 10억원이 넘으면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000원을 더한 값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재산분할 청구 사건 수수료는 민사사건 수수료의 절반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혼, 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1만원만 내던 것이 수천배 이상으로 늘 수 있는 구조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재벌가에서 재산 다툼을 벌일 때도 서민들과 똑같은 낮은 수수료를 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0년대 재산분할제도가 가사비송(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 사건으로 도입됐는데 일반적인 가사 비송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과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높이는 것과 달리 이혼이나 혼인무효에 따른 위자료 소송 수수료는 가족 간 분쟁인 점 등을 고려해 종전의 2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