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31일 결정 -성매매 ‘비범죄화’가 핵심…‘행복추구권 침해’ 주장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올해로 시행 13년차인 성매매특별법은 지금까지 모두 7번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을 통칭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지금까지 헌재는 모두 기각(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주로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건물주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신청해 성매매 형사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3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직후에 성구매 남성 최모씨는 “아내에게 성불감 증세가 있기 때문에 성구매로 성욕을 해소해 왔다”며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 법 시행으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법 시행과 당사자들의 기본권 침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듬해인 2005년 스포츠마사지 업소 업주 김모씨는 “특별법은 대다수 남성의 기본적 욕구를 억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접수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수남과 성매매업주에 이어 2006년엔 성매매업소가 자리한 건물의 건물주도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다.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의 건물 소유주 이모씨등은 “건물 제공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관련법 2조2항은 재산권을 침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를 돕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간접적 성매매 알선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로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이어졌다. 7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나 합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성매매 처벌의 위헌 여부를 직접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심리하던 중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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