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의 처벌도 합헌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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