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이렇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연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고그림의 절반에는 흡연 폐해로 발생한 질병 부위를 한국인 모델을 사용해 촬영한 강도 높은 사진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다. 2016.3.31. [보건복지부 제공] photo@yna.co.kr (끝)
담뱃갑 경고그림, 이렇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연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고그림의 절반에는 흡연 폐해로 발생한 질병 부위를 한국인 모델을 사용해 촬영한 강도 높은 사진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다. 2016.3.31. [보건복지부 제공] photo@yna.co.kr (끝)

연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고그림의 절반에는 흡연 폐해로 발생한 질병 부위를 한국인 모델을 사용해 촬영한 강도 높은 사진도 포함됐다. 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부위(병변)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23일부터 확정된 경고그림을 자사의 제품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 ▶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