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의 주거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먼저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5점, 65%~80%은 4점, 50%~65%은 3점, 30%~50%은 2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쉽게 말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이들에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공급가격 규정도 새로 담겼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지만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엔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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