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점으로 유명한 BBQ가 이 같은 기만적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4월 일간지 지면에 “BBQ 프리미엄카페 창업 시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냈다. 업계 최초로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 보장제’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창업 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해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신규매장은 가맹점주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여는 것을 뜻한다.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매장을 빌려 카페 등을 운영하던 가맹 희망자가 업종만 BBQ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BBQ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 보증금 등 점포투자비용을 제외하고 매장 인테리어비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5%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줬다. 문제는 BBQ 프리미엄 카페의 경우 타 배달매장과 달리 방문 고객을 위주로 영업을 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고, 투자금액의 대부분도 점포설치에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예컨데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 카페 교대점의 경우 총투자비 3억4400만원 중 점포투자비가 3억원(87%)이었지만 점포투자비에 대해서는 5% 최저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수익률은 창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만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한 부분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