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강화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출신과 공무원, 은행 지점장 등이 개입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A(55) 씨 등 강화군 5∼6급 공무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동산 개발업자와 인ㆍ허가 브로커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대출을 도와준 시중은행 지점장과 브로커 7명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과장급 5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인ㆍ허가 브로커이자 건축사무소 운영자인 B(52) 씨로부터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화군 6급 공무원 2명도 각각 B 씨와 폭력조직원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 C(44) 씨로부터 임야 형질변경 등의 청탁을 받고 각각 1600만원과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폭력조직 ‘강화월드파’ 출신인 C 씨는 건축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 씨는 대출 브로커들을 통해 시중은행 지점장(45)에게 대출 청탁을 했다. 지점장이 브로커들로부터 챙긴 금품은 7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화도의 부동산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업자, 인ㆍ허가 브로커, 공무원, 대출 브로커,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이어지는 비리 고리를 수사로 끊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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