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쌀 관세화 결정시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해득실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쌀 산업에 최선의 방향으로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오는 9월 WTO에 관세화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핵심사안은 국회 보고 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쌀 시장 개방(관세화) 절차는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WT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양허표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서류를 한국 정부로 보내게 된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하는데 문제는 WTO 사무국의 인증 절차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WTO 인증을 받는 데 2년이 걸렸고 대만은 5년이 걸렸다.
반면 정부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화 유예기관이 끝나자마자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전달하면 국회의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쌀의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에 쌀 관세화를 한번 더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t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