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당국이 민영화를 추진중인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판매관리비용률 등 비용 통제를 위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MOU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 등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누적 회수율 기준 64.2%를 충족하면서 MOU를 완화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예보는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MOU 관리 완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2016년도 MOU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높여 민영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MOU 체결한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