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한계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지칭한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의 보고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계가구는 ▷2012년 132만5000 가구 ▷2013년 144만2000가구 ▷2014년 156만4000가구 ▷2015년 158만3000가구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도 ▷2012년 12.3% ▷2013년 13.1% ▷2014년14.3% ▷2015년 14.8%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한계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가구 중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경우 2012년 16.8%(28.3만 가구), 2015년 17.5%(33.9만 가구)로 가장 높다. 40대에서는 같은 기간 11.0%(37.2만 가구)에서 15.3%(51.8만 가구)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세다. 30대에서는 같은 기간 11.7%(28.9만 가구)에서 14.2%(30.2만 가구)로, 50대에서는 11.7%(33.3만 가구)에서 2015년 13.4%(41.0만 가구)로 각각 늘었다.

또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고 빠르게 늘고 있다. 수도권의 금융부채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은 2012년 13.2%(70.1만 가구)에서 2015년 16.4%(86.4만 가구)로,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11.5%(62.4만 가구)에서 13.2%(71.9만 가구)로 각각 증가세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은 자영업가구 및 무직가구가 임금근로가구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다.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구는 2012년 16.6%(13.0만 가구)에서 2015년 20.4%(14.9만 가구)로, 종업원 없는 자영자가구는 13.6%(29.5만 가구)에서 15.8%(35.0만 가구)로, 무직ㆍ무급ㆍ특수고용가구는 16.7%(19.4만 가구)에서 18.7%(22.5만 가구)로 늘었다.

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1분위는 2012년 19.4%(18.7만 가구)에서 2015년 22.9%(23.6만 가구)로, 소득2분위는 15.9%(32.1만 가구)에서 18.5%(36.9만 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높고 한계가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고용 연계 대출 등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과 빚 탈출 의지가 강한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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