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의사 양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유명 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3년 11월까지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진찰하는 척 하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가 수면 내시경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재단 측은 이런 범죄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내시경 진료를 빨리 해 재단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의료재단 측은 간호사들의 고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별다른 조사 없이 그를 권고사직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씨는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일했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