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금천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CTV(폐쇄회로카메라) 영상 정보를 활용한 ‘안전도시형 CCTV 영상정보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천구는 그동안 CCTV 영상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미흡한 관리체계로 관제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천구는 우선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을 법제화한다. U-통합운영센터는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어린이보호 등을 위해 금천구 관내 357개소, CCTV 760대를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가 이번에 공포하는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 이행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금천구는 또 지난 4일 금천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간 범죄 대응에 U-통합운영센터 영상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CCTV 관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구역,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등을 중점관리지역이 지정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CCTV 영상정보를 암호화 처리 후 전송함으로써 불법 유출 및 도난 등을 방지할 것”이라면서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안전의 파수꾼으로써 역할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