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학생 한 명당 1년 학비가 3000만원에 달하는 외국인학교의 학비를 빼돌리려 한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ㆍ배임) 및 사립학교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48ㆍ여)씨와 남편 B(50)씨, 모(母) 법인의 CFO C(45ㆍ싱가포르)씨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해외로 도피한 모 법인 대표 D(55ㆍ스위스)씨에 대해선 기소중지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외국법인 등 몇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영리법인인 것을 속이고자 홍콩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국내 분사무소를 통해 수익 배분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학교 건물공사 대출금 100억원 중 72억원을 학교 수업료로 갚았다. 또 교비에서 운영자금 2억 5000만원을 홍콩으로 송금했다.
이들은 또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본교에 지불하는 로열티 이외에 프랜차이즈 비용 지급 계약을 체결해 5년간 학비의 6%에 해당하는 36억원의 채무를 부담케 했다.
또 관할 구청이 외국인학교에 지원한 공영주차장 건축 지원금 중 약 1억 6000만원을 지정된 용도 이외에 학교 설립 준비 운영 자금 등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러한 단서를 잡고 이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총정원 700명인 이 학교는 연간 수업료가 약 3000만원에 달한다. 과거 외국인학교 비리 수사 당시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해 국내 진출한 외국계 영리법인 운영진에 대한 최초 수사사례”라며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한 투자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 학교 부지 제공,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누려왔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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