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로 발전한 50대 여성과 대만 여행…성관계 동영상 찍어 협박 대법원, 성폭력특례법 위반, 감금,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내연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고, 76회에 걸쳐 나체사진, 성관계사진 등을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감금, 명예훼손, 의료법위반, 협박,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67)씨에 대해 징역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에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했다.

이씨는 2014년 3월 김포시의 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A(여, 54)씨의 무릎에 벌침을 놓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 가깝게 지내다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해 5월 이씨와 A씨는 대만으로 놀러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씨는 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이씨는 돌변했다. 그해 6월 이씨는 A씨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A씨가 자신을 피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스스로 무덤파지 마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총 7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등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가진 못했다. 이씨는 2015년 1월 김포시 농협은행 앞에서 A씨를 만나 집으로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SUV 차량에 태워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겁을 먹은 A씨가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이를 거부하며 욕을 하는 등 위협했다. A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까스로 112에 신고했고 12시20분께 양촌읍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A씨외에도 대만여행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B(여, 54)씨에게도 당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SNS에 B씨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또는 화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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