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한국거래소 산하에 있는 코스닥시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도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상장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특례 확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규제 완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금융당국의 목표는 상장 규제 완화로 코스닥시장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기업공개(IPO)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에는 2010년 74개사, 2011년 57개사가 상장했으나 2012년과 2013에는각각 21개사, 37개사가 상장하는 데 그쳤다.
▶기술력있으면 재무요건이 부족해도 상장= 금융당국은 우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시장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존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술평가 상장특례에 해당하는지 거래소가 사전에 판단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기업계속성·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잠재력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은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또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은 사람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55개에 달했던 코스닥시장 질적심사기준 항목은 25개로 줄어든다.
▶코스닥시장 분리운영=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거래소 산하에 있는 코스닥시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코스닥시장 운영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져 기술·성장주 중심이라는 시장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공시업무 규정 등 상장제도와 관련한 권한만 갖고 있으나 앞으로 상장심사·상장폐지까지 관장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는 등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코넥스, 코스닥 이전 상장요건 완화= 코넥스시장에서는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이 크게 낮아진다. 경영성과가 뛰어나다면 각종 요건을 건너뛰는 ‘즉시 이전상장’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가운데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는 기업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기준에서 매출액 200억원 요건은 10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안으로 10개의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코넥스 상장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기업금융(IB) 부문이 코넥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매방식을 30분마다 이뤄지는 단일가매매에서 연속매매로 바꿔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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