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50억이상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벌금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50억이상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경기도 A병원은 경영이 어렵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이나 진료 내용을 부풀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면역제 투약 및 고주파 온열치료 횟수를 실제보다 늘리고,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또 암환자를 소개시켜 준 브로커에게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가 19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28개 보험사로부터 받아 낸 보험금이 무려 5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보험사기를 벌이기가 더 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3년 8월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년 6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벌금상한 5천만원 확대등 처벌 대폭강화=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특별법은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사람은 형량보다 50%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 만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사기 탓에 연간 가구당 20만원 추가 부담=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보면 2012년 4533억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5997억원으로 2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또 2015년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10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2013년)는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연간 20만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에 보험사기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허위 입원 등과 관련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의 규모만큼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증가해 공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문호진 기자/mhj@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