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관리소서 서류 놓고 몸싸움 벌여
소장, 몸싸움 당일 입원…“전치 2주 진단”
金 “폭행안해…연예인 악용해 누명 씌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ㆍ55ㆍ여ㆍ사진)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전모(69) 씨가 김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가 내 급소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성동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씨가 갖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사건 당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고 며칠 뒤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2일) 고소인 조사에서 전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의 급소를 움켜쥐고 수차례 잡아당겼다’고 주장했다”며 “조사에서 ‘급소 부위에 외상은 없으나 통증이 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과 다퉈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동대표 투표에 불법 선거 관리원이 개입한다는 정황이 있어 후보자로서 서류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손끝 정도만 스쳤는데 내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누명을 씌우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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