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라호텔 부지 내 한국전통호텔 건립안 수정 가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숙원사업인 ‘장충동 한옥호텔’이 4전5기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호텔신라 부지 내에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안건이 최종 ‘수정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호텔신라가 심의를 요청한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외 19필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용도 및 건폐율) 완화 안건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충동 한옥호텔은 서울의 첫 도심형 한국전통호텔이다. 자치구 지정ㆍ공고 후 지하 3층∼지상 3층, 91실 규모로 건설된다.

장충동 한옥호텔 건축안은 2011년 처음 제출된 이래 두 차례 반려, 두 차례 보류된 끝에 통과됐다.

2012년 7월과 2015년 3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 반려됐고 2013년 7월과 올해 1월에는 보류됐다.

도계위에서는 자연경관 훼손ㆍ재벌특혜라는 주장과 숙박업소 확보ㆍ관광 활성화 주장이 맞섰다.

완공될 한옥호텔에 신라면세점이 이전하면 기존 매장 면적보다 40% 정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번 보류된 안에서 이번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위원회의 의견이 정리된 정도이다.

서울시는 계획 공공성, 관광산업 활성화, 다른 계획과 형평성, 늘어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할 때 객실대비 규모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명했다.

교통 대책 분야에서는 장충단로 차량 출입구를 2개에서 1개로 축소해 보완했다.

신라호텔 일대가 교통 혼잡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적이 있던 부분이다. 구조와 지붕형태 등 외관도 위원회가 동의했다.

전통요소인 기단부 이상의 목구조 계획, 한식기와 지붕, 전통조경 요소 등을 반 해 한옥 정취를 표현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계위의 동의를 끌어낸 핵심이 ‘공공성’이라고 밝혔다.

2013년 안에 비하면 공공기여가 강화됐다. 당시 제시한 부지(4000㎡)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에 더해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 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 지하주차장 조성 등도 하기로 했다.

호텔과 한양도성의 이격거리는 29.9m로 정해졌다. 현재 9m인데 2013년 안에는 0.5m로 늘었고 이번에 추가 확대됐다.

호텔신라가 장충체육관 인근 낡은 건물 밀집지역을 매입해 정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양도성과 접근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장충동 호텔신라 부지는 한양도성과 인접한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섞여 있어 건축물 신ㆍ증축이 까다롭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11년 자연경관지구라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전통호텔’은 허용키로 했다. 글로벌 관광도시 만들기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호텔신라는 한국전통호텔 건립안을 제안했으나 2012년 1차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내에 기존 관광호텔 주차빌딩 건립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반려됐다.

2013년 1차 보류 때는 한양도성과 정합성, 건축계획과 공공기여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였다.

2015년 2차 반려시에는 별도 대지라도 기존 관광호텔 부속용도 주차장은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립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자 호텔신라는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해 건축계획을 대폭 변경했다.

지상ㆍ지하 6개 층으로 2개층 줄이고, 객실은 207실에서 91실로 감축했다. 최고높이는 15.9m에서 11.9m로 낮췄다.

한양도성과 한옥호텔이 조화를 이루도록 토목 옹벽을 줄이고 한옥이 군집한 전통마을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럼에도 건축계획과 부대시설 비율 적정성, 대지 역사성, 교통처리계획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며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에 결실을 얻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 최초의 도심형 한국전통호텔이 건립되면 차별화된 관광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고 한양도성 주변 환경 개선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규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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