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국목욕업중앙회는 최근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滿) 5세’ 이상의 남ㆍ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4~5세 때는 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알려졌다.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추되,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도 목욕업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여론동향을 살펴보는 등 본격적으로 기준 손질에 들어갔다. 일단 ‘만 5세’로 돼 있는 나이 기준을 ‘만 4세’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는 지난 2003년 한 차례 손질을 거쳐 당시 만(滿)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낮춰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아직 외부에 공개할 정도로 구체화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체 나이 기준 변경안을 만드는 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문제를 두고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이혼 증가로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간에, 그리고 연령별로 입장이 달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