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공무원이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연진 판사)은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32)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이다.
A 씨는 2014년 초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남성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으로 이 동영상을 처음 유포했다. 동영상에는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일명 ‘개리 동영상’이라고 불리면서 온라인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당시 개리의 소속사는 동영상 속 남성과 개리의 문신 모양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른 점 등을 들어 개리가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A 씨는 또 지난해 5∼8월 동성애자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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