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우리도 안녕하고 싶다.”

장애인차별철폐 대구 투쟁연대(420 장애인연대)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 진정 74건을 집단 접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420 장애인연대는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2192일 째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차별로 얼룩져 있다”며 “지자체기관과 공공기관들은 물론, 식당 은행 등 많은 곳들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등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420 장애인연대가 제시한 장애인 차별 사례는 시설물접근권에서 장애인 비하 및 시민권 박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 스스로 판단하고 지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적ㆍ발달ㆍ정신 장애인을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배제 ▷횡단보도가 없이 지하도만 설치돼있어 장애인이 20분~30분을 걸어가야 하는 교통약자 무배려 등이다. 접수처 측은 “올해는 진정인의 장애 유형이 신체장애인 중심에서 시청각, 지적 및 발달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진정 건수의 상당수가 장애로 인한 시설물 접근제한, 장애비하, 거부 등으로 고전적인 차별유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통 예정인 대구시 도시철도 3호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모노레일 형식에 따라 무인역사를 운행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권과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20 장애인연대는 “향후 발생할 차별적 상황에 예상돼 진정을 제기한다”고 했다.

김시형 상담원은 “접수된 진정의 대부분이 차별로 시설물 접근문제, 장애인 비하 및 거부가 많아 법 시행 6년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가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420 장애인연대는 지난 해 진정을 통해 장애인 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끌어냈고, 동성로 경사로 철거 문제를 꼬집어 도로법 개정안 발의를 촉발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