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불법 파업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손해배상ㆍ가압류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직장폐쇄 역시 노무수령 거부라는 측면으로 보면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속해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명현 동아대학교 강사는 대검찰청이 발행한 ‘형사법의 신동향’ 봄호에 실린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법리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직장폐쇄를 시행하는 비율이 2006년 15.2%에서 2010년 23.3%까지로 크게 증가하는 등 사측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수노조의 허용과 기업별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측은 반사용자노조를 와해하고 친사용자노조를 설립하거나 기존 친사용자노조에게 교섭대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한 노사관계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직장폐쇄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특히 SJM과 만도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기업 내 경영진 변화→단체협약 위반 등을 통한 노조 자극→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파행→파업 유도→직장폐쇄→용역 투입→어용노조 설립”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러한 패턴은 노조 와해를 위한 사측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나타나 이미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등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현재 법원은 파업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자주 처벌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과거 쟁의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약 3분의 1정도이지만 사측의 직장폐쇄에 업무방해 적용된 전례는 전혀 없다.
정 강사는 논문을 통해서 “파업에 의한 노무제공 거부나 직장폐쇄에 의한 노무수령 거부 양쪽 모두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근로자측의 채무불이행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측의 채무불이행인 노무수령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