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국의 은행 창구, 홈페이지에서도 주거래 계좌를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 동안에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ㆍ변경ㆍ해지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26일 부터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직접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계좌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페이인포 사이트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도 창구 방문만으로 자유롭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면 고객이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한 후 출금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끝이다.
인터넷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고객이 직접 해도 된다.
통신비나 카드대금처럼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대금을 납부하는 자동납부 외에 매월 일정금액을 이체하는 자동송금도 이번 서비스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해 개인계좌 자동이체는 27억3000만건이 발생했다. 모두 639조원 규모다. 이중 자동납부는 24억5000만건(574조7000억원), 자동송금은 2억8000만건(64조3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주거래 고객 이전을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