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4일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ㆍ필립모리스코리아㈜ㆍ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가액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ㆍ편평상피세포암ㆍ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대리인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ㆍ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ㆍ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최대 2300억원 규모의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남산(대표 정미화)이 선임됐다.
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