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의 기술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나눠진 오염물질 배출 인ㆍ허가 관리체제가 사업장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인허가를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
이번 발대식은 통합법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심의하는 ‘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 위원과 기준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술작업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적가용기법이란 환경성이 우수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기술ㆍ기법을 뜻한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통합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사업장, 배출과 방지시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오염배출을 줄이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모색한다.
박진원 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그동안 개별적 인ㆍ허가 방식이 과학적ㆍ선진적 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와 작업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