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한반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중대한 경제ㆍ국방사안인 만큼 사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한미 양국 협의가 어떠한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법적 근거를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와 관련해 23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중단 결정과 철수명령 그리고 개성공단 임금의 무기개발 전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미공개한 것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추방 및 재산동결 명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 결정의 법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 11일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