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방학역세권 개발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 제한이 완화된다. 앞으로 도봉로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1층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여관을 허물고 관광호텔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도봉로변의 가로활성화 및 환경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