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하이힐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이다. 하이힐로 애인을 살해한 여성에게 미국 법원이 종신형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하이힐 굽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아나 릴리아 트루히요(4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트루히요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고층 콘도미니멈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 스테판 안데르손(59) 휴스턴대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트루히요는 안데르손을 꼼짝 못하게 잡고서 그가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약 14㎝의 하이힐 굽으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25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내려치면서 잔인하게 안데르손을 살해했다.

트루히요의 변호인은 안데르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힐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트루히요가 과거 음주 뒤에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트루히요는 범행 당일 밤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에 선 트루히요는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를사랑한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법원이 하이힐이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천에서 일어난 난투극 중 하이힐로 상대방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케 한 A씨(26)에 대해 폭력행위 처벌법 상 집단·흉기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하이힐도 ‘위험물건’에 해당해 폭행도구로 사용 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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