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41)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 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히 성 씨는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 시작 전 20여분 전 도착한 성현아는 공판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법정 밖으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전해졌다.
성 씨는 2013년 12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 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라고 자신의 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4년 열린 1심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