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ㆍ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묶어서 패키지로 신청해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제도 도입 1호 기업이 탄생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개최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에어코리아는 지난 2월 12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에어코리아 일家양득 패키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패키지로 운영해 활용률과 활용 효과를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 신청 항목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다. 본인이 활용할 제도 및 기간을 선택해 일괄신청하면 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최대 2년(기간 연장 희망 시 추가 1년 가능)간 허용된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임신기부터 출산부터 보육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하고,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의 이직 방지, 휴직자 복귀율 제고, 직장 만족도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이득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어코리아를 비롯해 롯데그룹, SK그룹, 풀무원 등 7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사회는 전일제 근로관행으로 주변의 눈치와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준다는 미안함 때문에 출산ㆍ육아휴직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선뜻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부는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 일 가정 양립의 선진국형 고용문화 확산을 금년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하기 위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출산ㆍ육아나 질병, 퇴직준비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 매뉴얼’도 개발 중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에어코리아 사례와 같이 제도 간 연계 및 패키지 활용이 확산되면, 근로자는 눈치를 덜 보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이나 업무적응도를 높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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