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집회ㆍ시위 현장 채증활동과 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채증은 ‘각종 집회ㆍ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할 경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집회참가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채증자료의 열람ㆍ판독ㆍ보관ㆍ폐기 과정에 정보주체가 참여해 열람하거나 정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증활동을 할 것 ▷채증활동 및 채증장비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채증자료 수집ㆍ사용ㆍ보관ㆍ폐기와 관련,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현행 채증활동규칙은 수사목적을 달성한 채증자료는 폐기하고, 보관이 필요한 채증사진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보관 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로 사용 목적 외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채증자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사례가 있고, 2011년 한 지방경찰청은 채증 사진 전시회를 여는 등 채증자료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경찰의 채증활동으로 인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초상권 침해 우려와 여러 건의 관련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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