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가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전국 응급의료기관 20곳을 지정 취소했다.
복지부는 9일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1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을 지정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취소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 배치도 취소키로 했다. 또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의료기관 가운데 지역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3곳의 경우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올해 81.4%로 꾸준히 향상됐지만, 여전히 430개 기관 가운데 80곳이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온정적 태도로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행정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