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노래방과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고, 작곡가ㆍ배우ㆍ가수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일 최근 행정예고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장부를 작성하는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빼고 소득금액을 산출하나,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최고 90% 이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해 예술·스포츠업은 지난해 수입액 2400만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매매업은 6000원 미만 등 업종별로 책정된 기준이 다르다.

이중 수영장, 헬스클럽, 노래방, 게임장,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원, 호프집, 여관, 부동산중개업 등 7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지난해 대비 인상됐다. 따라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과 같다면 경비 인정액이 늘어난 만큼 세금부담이 경감된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보조, 직업운동가, 자문·고문업 등 3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줄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전년 수입금액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분식집, 단란주점 등 88개 업종은 올라가고, 전자상거래, 보험설계사, 간병인, 화가 등 189개 업종은 내려간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전체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경비율 조정은 각종 신고 자료와 업황, 생산 및 재고 지수 등 경기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