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르면 3월 초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한국시간) 미국 상원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 96명 전원의 찬성으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지금까지의 대북제재 법안과 행정명령을 총망라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으로 평가 받는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돈 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대북 금융ㆍ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對) 이란 제재에서 효과를 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겨 있다. 제3국 기업과 개인이 설사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지난해 1월 행정명령 ‘13687호’를 통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어도 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리들과 산하 단체ㆍ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란과 달리 미 정부에 재량권을 보장했다.
또 법안 입법 이후 미 재무부는 180일 안에 북한을 돈세탁우려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은 크게 ‘의무적 지정 대상’과 ‘재량적 지정 대상’으로 나뉜다. 의무적 지정 대상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무기 또는 해당 물질의 수ㆍ출입, 사치품 수ㆍ출입, 인권유린, 자금세탁을 포함한 불법행위 연루자 등이다. 정부 판단에 근거하는 재량적 지정 대상은 각종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및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 관여자 등이다.
이는 2005년 효과를 본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을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배제시키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가에선 세컨더리 보이콧과 BDA식 제재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및 자산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직접적인 타격은 물론 국제적 평판 하락에 따른 2차 손실 같은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최초로 제재를 가하도록 해 북한 외화벌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안은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미국 행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하원 재심의는 오는 23일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ㆍ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이 행정부로 넘어간다. 하원은 지난달 12일 대북제재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2표로 통과시킨 만큼 별다른 진통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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