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기업 간부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15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사기범이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기업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157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12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접근, ‘월급이 밀렸다’며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받는 수법으로 의류·신발 365만원 상당, 현금 1200만원 등을 받아 챙겼다. 유씨는 “대기업 반장인데 회사 월급이 안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영광군 낙월도 섬에서 새우잡이 배 선원을 구하는 업주에게 자신이 일할 것처럼 말하고 선급금 600만원을 미리 받아 도주하기도 했다.

유씨는 2013년 5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이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2011년 비슷한 방법으로 억대의 투자금을 챙기는 범행을 벌이다 붙잡혀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복역한 바 있다.

박대성(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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