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노래방 반주기에 신곡을 추가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칩을 해킹한 뒤 유사 인증장치를 만들어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46)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가 제조한 노래방 신곡 불법 인증장치를 판매한 혐의로 유통 총책 B(41) 씨 등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한 유명 노래방 반주기 제조 회사의 신곡 인증칩을 해킹한 뒤 비슷한 인증 장치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해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제조해 판매한 유사인증 장치로 인해 총 3780개의 신곡이 전국 노래연습장에 불법 유통됐다”며 “또 반주기 업체를 비롯해 원곡의 작사가와 작곡가 등이 총 13억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전국에 360만대나 보급된 노래 반주기를 반주기 제조 업체가 아닌 유통업자들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허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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