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부대업무 면적 늘리고 유도선 사업 매매 쉬워져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8일 오전 10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차장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 T/F팀(단장 차장)’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과제 35건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ㆍ도선사업 면허기간이 하천 공유수면 점유ㆍ사용 허가 기간 등과 서로 달라 발생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유도선 사업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이를 위해 유ㆍ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상속 등을 통해 전부 인수하면 사업의 면허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토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유취급소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휴폐업(2013년 130여 폐업) 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주유소 내 부대업무 면적 500㎡ 제한 규정을 소화설비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100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2014년 규제 감축목표와 일몰적용 대상을 조속히 확정하고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위임근거가 없으나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법령으로 입법화 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