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새누리당의 단독처리인가, 아닌가.

‘야당 본회의 불참 → 여당 단독처리 → 단독처리 비판’, 쟁점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마다 수시로 반복된 이 공방이 4일 본회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명분 싸움이다.

여야 합의가 기본인 국회에서 단독 처리는 강행하는 정당 역시 명분상 부담이 크다. 반대한 정당도 이를 적극 공략한다. 문제는 야당의 분열이다. 더민주와 달리 국민의당은 원샷법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새누리당도 단독처리란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3당체제가 만들어낸 묘한 명분 싸움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서대문 우체국 집배현장 격려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야당이 참여 안 하면 원샷법을 단독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당은 참여한다”고 답했다. 더민주가 불참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참여하니 여당 단독처리가 아니라는 의미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당 내부에선 본회의에 불참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없이 원샷법만 처리하는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반면,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원샷법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는 건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이라며 “(통과를) 늦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처리에) 적극 협조하자는 방향”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단독처리는 아니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지만, 일각에선 국민의당 역시 교섭단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선 단독처리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독처리를 둔 해석 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