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40대인 A 씨. 2013년6월 B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의식이 떨어졌고, 결국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식물 인간 상태로 빠졌다.

A 씨 가족은 B 병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병원 측은 수술이후 실시한 혈액검사상 정상 소견이 나오는 등 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에서 복부 통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정했다.

이에 A 씨 가족 측과 병원 측은 2억9200만원에 합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2012년부터 2년간 모두 7만3000여건의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했고, 총 2278건의 조정ㆍ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정ㆍ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2014년 12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불참)된 건수는 1292건, 개시전 취하(신청취하) 16건으로 조정 참여율 41.4%를 보였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2014.1.1. ~ 3.31.) 53.1%으로 올들어 10%이상 크게 증가했다.

또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를 나타냈다.

조정참여율 및 조정성립률 증가는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및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중재원 감정ㆍ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의 결과로 보인다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전했다.조정·중재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가장 많고,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었다.

지난 2년간 조정ㆍ중재 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으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4374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이었다.

손해배상금액의 경우 조정결정 건(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순으로 나타났다.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