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무얼 먹거나 먹으려 하는데 ‘이상한 것’이 나왔다. 식품 이물질 얘기다. 식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벌레이고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가 그 뒤를 이었다는 최근 식품의약안전처 뉴스가 있었다. 이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식품 종류는 라면을 비롯한 면 종류이고 이어 과자류, 커피, 음료, 빵·떡류 순인 것도 기억할 것이다.
이물질은 제조 또는 유통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이물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주로 동물성(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식물성(나무 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광물성(못, 유리, 비닐, 플라스틱, 고무 등의 금속, 광물 등)으로 분류 한다.
식품에서 이물은 제조부터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판매자, 제조자의 부주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 또한 쇳가루,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 일부 이물은 기술적 한계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바야흐로 봄철 꽃 나들이가 늘면서 활동량도 많아지고 그만큼 음식도 다양하게 섭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음식관련 사고 역시 빈도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 벌레가 포장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리기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조리과정에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자.
만일 식품을 먹다 이물질이 나왔거나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봄나들이 기분도 망치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식품 이물질 사고.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통해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대처방법>
1.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후 이물이 식품의 보관 또는 조리중에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2.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이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3.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다. 식품포장지는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4.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연락처를 확인하고 제조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go.kr/cfscr,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한다.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역번호+1399’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식약처 공무원이 아닌 제조업체가 수거를 위해 방문하면 ‘제품 수거 인수증’을 꼭 받아두고, 업체에 이물을 제공하면 된다.
5.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소비자 및 조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에 신고 한다.
6.회사원 등 낮 시간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소비자 및 이물로 인해 다쳐서 병원비 등 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 소비자는 제조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한다.
7.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1372로 전화한다. 각각 신고가 완료되면 절차를 거쳐 15일 이내에 소비단계와 유통단계, 제조단계를 파악하고 이물의 원인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처리결과가 등록되며,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 받게 된다.
<주의사항>
1.이물을 버리면 이물 선별 테스트 등을 할 수 없어 제조단계 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
2.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하면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될 수 있다.
3.포장지를 버려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난감하다. 4.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워 제품에 표시된 보존방법,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 5.여러 식품을 함께 조리하여 찌개 등 음식물을 먹다가 이물을 발견한 경우 어떤 식품에 원인이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6.이물과 이물이 나온 식품 및 포장지는 이물혼입 원인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제조업체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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