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크루즈 선에서 공연하는 초빙 연예인이나 실습 선원은 ‘선원법’상 선원에서 제외된다. 또 선박 조리사 자격이 신설되고 예인선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선원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크루즈선에서 초빙연예인 등을 선원에서 제외했다. 또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실습선원 등도 선원법 적용 범위에서 뺐다.
시행령은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선박조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해사노동협약이 자격을 갖춘 선박 조리사의 승선을 의무화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단 어선이나 승선 인원 10명 미만의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원 송환보험 가입 대상은 원양어선 및 원양어획물 운반선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선장이 휴식을 취할 때 1등항해사 등을 업무대행자로 규정해 선장의 휴식권을 보장토록 했다.
김종실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법시행령 개정으로 해사노동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고 선원이 아닌 사람을 명확히 해 크루즈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