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지침에 대한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양 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 독재”라며 “인권위에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쉬운 해고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해고 규정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노총은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위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노총은 이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정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정책 철회 권고가 담긴 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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