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최근 보험사기에 취약한 서민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단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고액 일당 제공, 무상 자동차수리, 공짜 성형 수술, 고액의 입원ㆍ장해보험금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보험사기의 덫을 놓고 있었다. 더불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보험사기 유혹 장소 또한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이들의 보험사기 수법을 요약해 본다.
▶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범 모집= 보험사기단은 구인사이트에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 준다”며 운전시 70만원, 탑승시 30만원 등의 고액 일당을 미끼로 범행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속칭 “칼치기”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대포차량(BMW 등) 등을 이용, 차량통행이 한적한 심야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수서ㆍ분당간 도로 등)에서 다수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편취 자동차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칼치기란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범행차량(A)이 급차선 변경(칼치기)을 한 후 도주하면 공범차량(B)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차량(C)의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 등 합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금감원은 전체 30건의 고의 차량사고로 보험금 5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74명 등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차량 탑승 등 단순 노무제공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고액 일당을 지급하는 제의는 보험사기로 의심(疑心)하고 거절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 공짜 차량수리(자기부담금 면제)를 미끼로 위임장 제공 유도= 사기단은 정비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을 통해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의 차주를 유혹한다.
이들은 확보된 차량을 벽돌 등으로 추가 파손하고 차주로 하여금 가해자불명 사고 또는 운행중 사고로 사고접수를 유도해, 차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왔다. 이들은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정비업체 대표와 영업사원이 차액을 일정 비율(50대50)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전체 275건의 수리비 허위ㆍ과다청구로 보험금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정비업체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자기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보험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니 위임장만 작성해 주면 공짜로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疑心)하고 거절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차 등 서비스 무료제공을 미끼로 허위 사고접수 유도= 세차장 업체에서 세차, 유리막코팅 등 서비스 무료제공을 미끼로 세차 고객들을 유혹해 보험사기에 연루시키고 있다.
이들은 세차 고객이 사고를 접수하면 세차고객 차량에 크레파스 등으로 경미한 파손을 위장한 후 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왔다.
금감원은 전체 545건의 수리비 허위청구로 보험금 5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세차고객 134명 등 1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차량사고와 무관한 세차, 유리막코팅 등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니 사고접수만 하면 공짜로 세차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유도= 혐의 병원은 전문 브로커(보험설계사)를 통해 미용목적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유치해 왔다.
이들은 병원내 상담실장을 통해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불법적인 치료방법을 안내해 왔다.
이들은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의 미용 치료임에도 허위 진단서(경추염좌 등) 등 발급을 통해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편취를 방조해 왔다.
금감원은 허위 진단서 등 발급과 보험금 7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102명 등 1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타인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해 준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 허위 입ㆍ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유도= 속칭 비의료인이 사무장이 출자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사무장병원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입ㆍ퇴원확인서 발급을 미끼로 다수의 가짜 환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의사명의를 대여해 2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입ㆍ퇴원확인서 발급을 통해 가짜 환자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수사에 대비해 입원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가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 중 병원밖에서 핸드폰 사용자제 등의 교육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보험금 29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61명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병원에서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heraldcorp.com

